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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여교사, “性추문 이후 돈 돌려줬다”…남고생 수업료 이면 '빈 칸'


  • 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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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8-20 15:26:49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습니다. (사진=영화 여교사 스틸컷)

    자신이 가르치던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고등학교 기간제 여교사가 세간의 도마에 올랐다. 그가 해당 학생 부모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정황도 포착됐다.

    지난 19일 중부일보 보도에 따르면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근무했던 기간제 여교사 A씨가 자신을 고소한 학부모에게 받은 수백만원을 반환했다. 해당 학교 측에 따르면 A씨는 학생 과외비로 받은 돈을 부모에게 돌려준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은 지난 5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기간제 여교사 A씨는 고등학생 B군을 상대로 불법 과외 수업을 하다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났다. B군 부모가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기간제 여교사 역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 중이다.

    특히 기간제 여교사가 수백만원에 달하는 과외비를 B군 부모에게 돌려준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B군 측이 과외의 불법성 여부를 몰랐거나, 성 추문 확산을 방지하고자 돈을 건냈을 수 있다는 의혹도 불거진다.


    베타뉴스 박은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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