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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포르쉐, 배출가스 불법조작 들통…환경부 “형사고발 등 엄정대처”


  • 전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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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8-20 13:11:50

    국내에서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 일부 경유차에서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10배 이상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20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8종의 경유차 총 1만261대가 요소수 분사량을 조작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을 늘렸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의해 적발된 8종은 2015년 5월부터 작년 1월까지 판매됐다.

    ▲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적발된 아우디 A6와 A7, 폭스바겐 투아렉과 포르쉐 카이엔 (사진=제조사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적발된 차종별 세부 모델은 ▲아우디 A6 40 TDI 콰트로 ▲아우디 A6 50 TDI 콰트로 2종 ▲아우디 A7 50 TDI 콰트로 2종 ▲폭스바겐 투아렉 V6 3.0 TDI BMT ▲폭스바겐 투아렉 3.0 TDI 4 Motion ▲포르쉐 카이엔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위 차량들은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공급되는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속 100㎞ 이상으로 달리면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도록 조작됐다. 이 때문에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조작이 없을 때(0.064g/㎞)보다 10배 이상 많아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인증 조건과 다른 주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떨어지도록 조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폭스바겐 투아렉 2종, 포르쉐 카이엔 1종에도 A6와 A7과 같은 불법 조작이 적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투아렉과 카이엔은 작년 4월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제어로직 불법 조작에 이어 두번째다.

    환경부는 이번 8개 차종에 대한 인증을 취소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 대해 결함 시정과 과징금,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잇달아 내릴 계획이다. 과징금 규모는 아우디 폭스바겐 79억, 포르쉐 40억 등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인증이 취소된 차량은 앞으로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적인 관심사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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