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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폭언·부당업무”… 직장 내 괴롭힘 하루 평균 16.5건 접수


  • 전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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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8-19 16:59:53

    자료=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지 한 달. 노동부의 조사 결과 폭언과 부당업무 등 직장내 '갑질'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1개월 간 접수된 진정은 총 379건(16일 기준)으로,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16.5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괴롭힘 유형으로 폭언에 관한 진정이 152건(40.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부당업무지시(28.2%), 험담·따돌림(11.9%) 순으로 나타났다. 폭행과 같은 심각한 수준은 1.3%로 비교적 낮은 접수율을 보였다.

    그 밖의 유형으로는 ▲업무미부여 3.4% ▲차별 2.4% ▲강요 2.4% ▲감시 0.5% ▲사적용무지시 0.3% ▲기타 9.5% 등으로 집계됐다.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 규모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159건(42.0%)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102건(26.9%)이 접수됐다.

    노동부는 이를 "체계적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고 분석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업종별로 들여다 보면 ▲제조업 85건(22.4%)으로 가장 높았으며, ▲사업서비스업 53건(14.0%)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44건(11.6%)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업종 중 취업자 비중(4.8%)을 고려할 때 다른 업종에 비해 진정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며, "현장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도 소개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한 전문상담 기능 확충, 상호존중적 직장문화 캠페인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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