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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효과로 청약통장 인기…일각 '분양가 상한제 위헌' 가능성 제기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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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8-19 09:38:12

    ▲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가 2천5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까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예고하면서 무주택자들의 청약통장 가입 행렬이 늘어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위헌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청약통장이란 공공과 민간의 신규 아파트 분양 자격을 얻는데 활용되는 청약통장을 말한다. 청약통장은 지난 2016년 1월 2000만명을 넘은 이후 2년 6개월 만인 2019년 8월 처음으로 국민의 절반 가량인 2500만명을 돌파했다.

    오는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전매제한 기간이 지금보다 늘어나지만 당첨만 되면 나중에 큰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입자를 끌어모으는 것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25개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유력한 가운데 청약저축 가입자가 한 달 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정책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로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가 떨어지면, 앞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 조합원 입장에서는 관리처분 인가 당시보다 기대이익은 줄고 내야할 부담금은 늘어난다.

    법조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은 부진정 소급(遡及)입법 및 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이다. 소급입법이란 법률 효력이 과거 사안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뜻한다.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는 '진정 소급'입법은 아니지만 침해된 개인의 재산권과 평등권, 해당 법률로 기대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비교해 충돌하는 법적 이익의 크기를 판단해 위헌 여부를 가리는 부진정 소급입법을 이유로 한 위헌 여부 제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구의 한 변호사는 베타뉴스와의 통화에서 "개인적으로는 헌법 소원이 인용될 가능성이 적다고 본다. 그러나 지난 2008년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관련 결정이 존재하는 만큼 위헌 결정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헌법재판소 판결은 당시 정부가 재건축 사업 이익 환수와 공공 임대주택 공급의 목적으로 재건축 사업 시 증가하는 용적률의 25%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법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대한 판결(2005헌마222)을 말한다.

    당시 일부 재건축 조합은 재건축 단계상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까지 이 법률의 적용을 받은 것에 대해 항의해 소급과 재산권·평등권 등 기본권 침해를 문제 삼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헌'의견을 내면서 청구는 기각됐지만 절반에 가까운 4명이 재건축 조합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위헌' 의견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합헌 의견은 "일반분양을 완료하고 청산 절차를 종료하기 전까지는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나 수익 규모가 확정됐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의 기대이익 또는 신뢰 이익(기존 제도의 유지를 믿고 추산한 이익)을 절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위헌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재건축 조합원들의 이익은 기대이익일 뿐 재산권이 아니고,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반론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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