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불스원', '레드불' 상대 상표권 소송서 져...불스원 상표 어쩌지?


  • 조창용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9-08-19 09:00:49

    ▲불스원 로고(왼쪽), 레드불 로고 © 각사 제공

    [베타뉴스 조창용 기자] 에너지 음료로 유명한 외국기업 '레드불'이 국내 자동차 용품 전문 기업 '불스원'을 상대로 낸 상표권 소송에서 이겼다. 앞으로 불스원 상표를 쓸 수 없게된 '불스원'은 이미 회사 상징처럼 된 상표를 어떻게 할 지 고민이다.

    대법원은 19일 특허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상표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둔 '레드불' 그룹은 에너지 음료로 유명하지만, 세계적인 수준의 자동차 레이싱팀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국내에서 열린 F1 레이싱 대회를 비롯해, 전 세계 자동차 경주 대회에 참가할 때마다 경주 차량에 '레드불'의 붉은 소 모양 상표를 선명하게 부착하고 있다.

    그런데, 엔진 세정제 등 자동차 용품 전문 국내 기업인 '불스원'이 지난 2011년 레드불 상표와 유사한 '달리는 붉은 소' 모양의 상표를 출원하자, 레드불은 상표권이 침해당했다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레드불은 세계시장에서 에너지 음료로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자동차 관련 사업자로서의 인지도는 떨어지는 만큼, 상표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표권 침해가 맞다"며 특허법원이 재판을 다시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레드불이 레이싱팀 운영, 자동차 경주 이벤트 기업으로서 이미 상당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었던 만큼 자동차용품 기업인 '불스원'의 사업영역과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레드불이 국내에서 열린 F1 경주대회에 참가한 뒤에 '불스원'이 유사한 상표를 등록한 것으로 볼 때, '레드불'의 자동차 관련 국내 시장 진출을 방해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041328?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