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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라인 세워 16억 손실… 현대차 노조 대의원 1심서 집행유예 선고


  • 전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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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8-12 19:13:45

    ▲ G70의 생산라인을 16시간 30분동안 세운 노조 대의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회사가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며 생산라인을 세운 노조 대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과 28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라인 정지 버튼을 눌러 16시간 30분 가량 생산라인을 가동하지 못하게 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생산라인 중단에 대해 A씨는 "회사가 조당 4명의 인원을 추가로 배치해 달라는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형 세단 G70 증산에 돌입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대차는 생산라인 가동 정지로 16억원 가량의 고정비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A씨는 "업무방해죄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회사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저항으로써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회사가 3개월 전부터 차종 증산과 투입 비율 조정에 대해 노조 측에 설명하고 수차례 협의한 점을 고려하면, 단체협약을 위반했다거나 노조와의 기존 합의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회사가 입은 피해 규모가 큰 점, 현재까지 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양형의 이유에 대해서 재판부는 "노조 대의원 대표로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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