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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매립형 내비 이용자 보상대책 강화해야”


  • 전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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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8-08 18:54:20

    ▲ 매립형 차량 내비게이션 (사진=연합뉴스)

    차량에 매립된 내비게이션이 지도 갱신 서비스를 중단해 생기는 소비자의 불편함을 보상해줄 대책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립형·거치형과 같이 내비게이션 설치 형태에 따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내비게이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강화' 방안을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내비게이션은 지도정보 갱신이 중단되면 가치가 현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갱신 서비스 제공 중단에 따른 보상기준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보상기준이 거치형과 일체형 모두 5년으로 동일해 매립형 내비게이션 사용자에게는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이에 권익위는 매립형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보상의 기준이 되는 내용연수를 5년이 아닌 8년에 준해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차량 운행에 필수적인 내비게이션 관련 보상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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