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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접수… 보조금 최대 1540만원 지원


  • 이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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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8-07 09:50:13

    ▲전기자동차들이 나란히 주차된 채 충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영월군이 전기자동차 이용 촉진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의 지원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지원하는 차량대수는 총 9대로, 지원대상은 공고일 이전 영월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군민과 사업장 소재지가 영월군에 위치하고 영월군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법인·기업체이며, 지원 금액은 차량의 성능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원(최대 1,540만원)한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차종은 현대 아이오닉·코나, 기아 쏘울·니로, 르노삼성 SM3, BMW i3, GM 볼트, 테슬라 모델S 시리즈 등으로 차량별 지원금액과 제출서류는 영월군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다.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구매계약 체결 후 차량출고일이 기재된 차량구매계약서와 신청서 등 서류를 지참하여 영월군청 환경위생과로 접수하면 되고,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되므로 구매계약 전 영월군 환경위생과로 잔여수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므로 지원 신청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내 전기자동차 보급을 늘려가겠다.”며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에도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전기자동차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중근 기자 (keejk51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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