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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코요테 어글리'에 뿔난 美 '코요테 어글리'


  • 이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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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8-02 13:59:29

    ▲코요테 어글리 상표권자인 미국 뉴욕의 어글리 인코포레이티드는 2일 특허법인(유) 화우를 통해 광주 코요테 어글리 클럽을 상표권 침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글리 인코포레이티드 홈페이지 캡쳐

    특허법인(유) 화우, 상표권 침해 형사 고소 예고 
    美 '코요테 어글리’ 브랜드로 한국선 영업 안 해
    상표권자 대표 릴리아나 러벨, 영화 실제 주인공 

    [베타뉴스=이완수 기자] 지난달 27일 새벽 클럽 복층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은 광주시 상무지구 소재 ‘코요테 어글리’ 클럽이 미국회사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2일 ‘코요테 어글리’상표권자인 미국 뉴욕의 ‘어글리 인코포레이티드’는 국내 법률대리인으로 특허법인(유) 화우를 지정한데 이어 광주 ‘코요테 어글리’클럽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난 광주 클럽은 미국의 유명 바 브랜드 ‘코요테 어글리(Coyote Ugly)‘를 무단으로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것.

    특허법인 화우에 따르면 “‘코요테 어글리’의 상표권자인 미국 뉴욕의 ‘어글리 인코포레이티드’ (Ugly, Inc)의 설립자이자 CEO인 릴리아나 러벨이 한국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 뉴스를 접한 순간 그녀는 크게 놀라고 당황했는데, 많은 외신들이 보도한 사고 발생지인 광주의 클럽 이름이 자사의 프랜차이즈 클럽 상표와 같아 보도를 통해 자사의 상표가 무단 도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더해 자신들과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관련 문의가 쇄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글리 인코포레이티드사는 광주 클럽과 아무런 법률적, 비즈니스적 관계가 없음을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리고, 광주 클럽이 자사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사항에 관하여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국내 법률대리인을 통해 밝혔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새벽 광주시 상무지구 소재 코요테어글리 클럽에서 복층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사진 코요테 어글리 클럽 전경) /이완수 기자

    여기에 2000년 제작된 영화 ‘코요테 어글리’의 실제 주인공인 릴리아나 러벨은 이번 사고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희생자 및 그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했다고 전했다.

    한편 어글리 인코포레이티드사는 ‘코요테 어글리’라는 브랜드로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영국, 독일, 러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27개의 직영 또는 프랜차이즈 바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에 개봉한 청춘영화 ‘코요테 어글리’의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아무런 영업도 개시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날 특허법인 화우 관계자는 “상표법 제230조(침해죄)에 의거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 범죄다”면서 “미국에서 위임장 원본이 도착하면 상표권 침해 혐의로 광주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완수 기자 (700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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