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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어디로? 시민사회의 역할을 묻다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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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8-02 08:55:40

    한일 관계 어디로? 시민사회의 역할을 묻다-시민사회 역할은?

    지난 7월 31일 오후 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참여사회 연구소 주최로 ‘한일 관계, 어디로?’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해 10월 강제 동원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보복으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현 상황에 대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7월 31일 오후 7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참여사회 연구소 주최로 한일 관계, 어디로?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모습. ⓒ베타뉴스

    이하 토론 내용

    -이지평(LG경제연구소 상근자문위원)-

    일본의 무역 보복조치 이유로 한국의 무역 관리에 대한 안전보장상의 우려를 들 수 있다일본의 강경우파들의 부정확한 정보가 오도한 측면이 있다특히 일본 경제 산업성은 무역 당국 자간 협의가 3년 이상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강제 징용 문제로 인한 일본 기업의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해 2018년부터 일본 국민들이 잘 알고 있어서 혐한 강경우파와 비슷한 방향으로 한국에 대한 왜곡된 감정을 갖게 됐다.


    또한 한국 산업 경제에 대한 견제라는 측면이 있다한국기업들이 일본기업의 기술을 모방해 일본기업을 추격이 가능했다고 보는 시각을 갖고 있다즉 기술정보의 보안 정책을 강화 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기술적인 우위를 지키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임재성 변호사(강제동원 소송담당법무법인 해마루)-

    우선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 확정판결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자산 압류 및 매각 절차가 경제보복의 원인이라는 점은 부인 할 수 없다그러나 일본 기업 자산 압류는 자산에 변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묶어두는 조취일 뿐이다.


    일본제철의 주주총회는 매년 7월 이며 이미 주주총회를 통해 한국에서의 판결 전에 배상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하지만 역사 수정주의를 표방한 아베 내각은 역사 인식관점으로 보고 있다아쉬운 것은 법원 판결 전 6년간양국은 판결을 뒤집는 것에만 노력했다는 것이다.


    강제동원에 대한 소멸시효에 대해 2005년의 경우 소멸시효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왔고 2010년을 소멸시효로 해석한 부분도 있지만 2018년 10월에 모두 뒤집고 배상으로 판결이 났다. 2018년 10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일 관계는  재건축 돼야한다.


    -박은정(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동안 한일 관계는 일제 강점기 역사를 봉합한 채껄끄럽거나 경색되기도 했다미국과의 동맹국이라는 공통점 아래에 기업들의 경제협력과 문화교류시민들의 활발한 왕래가 유지되었던 관계다.


    이번 사태로 일본은 한국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아쉬운 점은 한국 정부가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에 손 놓고 일본의 중재위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점이다지난 몇 년 사이 2015년 느닷없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불가역적이고 최종적 합의 발표와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그리고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양승태 대법원과 강제징용 판결 지연 공모사드 배치 등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불법성을 전제한 것으로 1951년 일본을 국제사회에 재등장 시키고한국을 배제시켰던 샌프란시스코 협정과 이를 기초로 맺은 65년 한일 협정의 모호함을 정면으로 건드렸다.


    불매운동에 참여연대는 동참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받는다개인적으로 소극적 실천을 한다.일 관계 회복을 위해 바른 역사인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일본 시민사회는 평화헌법 유지를 원한다.  친일 프레임으로 문제를 끌고 가는 것은 착오다


    -남기정 교수(서울대 일본연구소)-

    동북아에 샌프란시스코조약체제와 정전협정체제로 지속되었던 전쟁의 극복이 과제라고 본다. 2018년을 위 두 개의 체제가 해체되는 시작점이라고 본다.

    일관계의 개선이 아닌 한.일 관계 재건축이 필요하다.


    2018년 10월 판결은 미루어 결론 난 것이 아니라 끄집어 낸 것이다일본에 대한 역사 인식 변화에 한국이 많이 노력했다조금만 더 전진해야 한다일 시민사회 협력이 좀 더 밀착되길 바란다.

     

    ▲지난해 10월 30일 오후 2시 40분께-대법원의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 후 모습 ⓒ베타뉴스

    사회자 김정인 (참여연대 공동운영위원장/춘천교대 사회교육과 교수)

    역사문제는 역사로 풀고경제문제는 경제로 풀어야 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상황이다보복이란 단어를 써야 하는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

    일 관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더 나아가 국제사회 변화라는 측면에서 생각해야 한다.


    -이지평(LG 경제연구소 상근자문위원)-

    일본 강경파는 한국과 멀어지고 싶어 한다새로운 관계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최악의 경우 서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일본 사람들은 괜찮다라고 말하다 갑자기 칼을 들이 데는 경향이 있다안전보장 측면에서 볼 때 경제 보복은 중국도 포함된다고 본다.

    아베정권을 지지하기 위한 인적시스템도 강하지만 시민사회의 불만도 많이 쌓여있다아베 이후정권 또한 대비해야 한다.


    -임재성 변호사(강제동원 소송담당법무법인 해마루)-

    불매운동은 개인적인 의사 표현이다일 시민사회 단체 간의 교류와 노력이 필요하다박근혜 정부는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해 시간 끌기를 했다또한 일본 기업은 입장 표명이 없었고 일본 정부만 메시지를 전달해왔다한국 강제징용자와 일본 정부의 대결구도 였다하지만 사실상 피해자와 기업 간의 사적인 재판에 대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를 압박해왔다.


    -방청객 질문-1910년 협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 같다또 한 가지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다시 국제사회에 등장하며 주권을 회복했는데 이때 조약에 개인청구권에 대한 부분이 포함된 것인지 해석이 난해하다.


    -임재성 변호사(강제동원 소송담당법무법인 해마루)-

    샌프란시스코 조약 4조에는 개인청구권에 대해 애매하게 쓰여 있다일괄 처리인지 개인청구권 미포함인지 해석이 다르다.

    1946년 일본의 전범 기업들은 전쟁 전과 후를 구분지어 법인과 회계를 변경해 전범기업이 아니라고 하게 된다일본 지배하에 있는 상황에 대해 현재의 한국 법을 적용하지는 못한다법에 식민지에 대한 무효성 적용과 불법성이 없다또한, 1965에 개인청구권이 소멸인가 소멸이 아닌가가 중요하다대법원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외교적으로는 소멸했지만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이다.


    -남기정 교수(서울대 일본연구소)-

    1910년 최초 일본과의 협정은 원천 무료라는 것이 우리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2018년 10월 대법원은 총동원은 불법으로 판결났다그런데 계속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개인 간의 청구권 문제일 뿐인데 일본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한다이것은 일본의 해석대로 따라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대로 진행하게 되면 일본이 국제법 위반이 될 것이다.

    일본은 국내법과 조약국제법과 조약의 상관관계를 이용하고 있다조약은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서서히 국제사회에서도 식민지배를 불법으로 보고 있다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일본이 점령한 것 까지 인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남기정 교수의 마무리 발언으로 토론회는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끝이 났고 패널들은 토론회 후 참가자들과 대화를 이어갔다.

     

    베타뉴스 사회부 강규수 기자(gyu3su@naver.com)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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