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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세법, 운행기록부 없어도 회사차 年1500만원까지 비용 인정


  • 전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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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7-25 18:45:36

    ▲ 2019년 세법개정으로 연간 1500만원까지 운행기록부 없이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업이 업무용 승용차의 유지비를 비용 처리때문에 반드시 작성해야 했던 운행기록부 작성이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을 완화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연간 1000만원의 비용까지만 인정됐다. 이번 완화는 최대 800만원인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면 유류비, 보험료 등으로 200만원밖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이마저도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운행기록부를 써야하는 부담이 크다는 기업의 건의가 반영된 것이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납세자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납세 협력 비용이 과도하다는 국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 건의를 받아들였다"며, "통상 1500만원 정도 비용이 든다는 국세청 시뮬레이션 결과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금 탈루를 노리고 법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하는 것처럼 꾸며 고가의 수입 차량을 자녀 등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2016년부터 운행기록부를 통해 확인되는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통제를 강화한 바 있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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