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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화이트 리스트 문제 확대하면 위반 범위 더 커져…신중 조처하라”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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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7-23 10:20:44

    ▲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22일(현지시간) 제네바 공항에 도착한 직후 취재진과 인터뷰하면서 23일 예정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다뤄질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모습. © 연합뉴스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세계무역기구 이사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일본 정부에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명단)’에서 빼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범을 더욱 많이 어기게 된다"며 신중히 조처할 것을 경고했다.

    22일 밤 제네바에 도착한 김 실장은 공항에서 취재진에 "일본의 조치는 통상 업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무리가 많은 조치다"라며 "일본의 주장에 대해 준엄하지만 기품있게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이 이미 3건의 조치만으로도 WTO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면서 "더는 일본이 국제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기대가 큰 문제라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30년 외교관 경험을 살려 담담하고 능숙하게 소임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부 전략에 대한 질문에 김 실장은 "전략은 머릿속에 있다"면서 WTO에 일본을 제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회 후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 1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원자재 품목의 대(對)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24일이다.

    WTO 일반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열리기 때문에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일반 이사회에는 각 회원국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게 관례이지만,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김 실장을 정부 대표로 파견했다.

    김 실장은 WTO 통상 현안과 분쟁에 대한 대응 업무를 관장하는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총괄하고 있다.

    제네바대표부 참사관으로 근무했고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의장 등 WTO에서 근무한 경험도 갖고 있다.

    최근에는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라는 쾌거를 끌어낸 이른바 '통상통'이기도 하다.

    일본 외무성은 자국 대표로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경제국장을 파견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는 전체 14건의 안건 중 11번째 안건으로 상정돼있다. 일정이 지연되면 24일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23일 오후 늦게 다뤄질 것이라는 게 현지 전망이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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