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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성태 의원 불구속기소…“KT 부정채용 혐의”


  • 전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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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7-22 17:01:15

    ▲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딸을 KT에 부정 채용시켰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2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상태인 이석채 전 KT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김 의원이 당시 이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을 부정채용의 대가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당시 KT는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으려한 정황이 있었고, 김 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

    검찰은 "김 의원의 딸에게 취업 기회가 제공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나 KT가 부인하지 못한다"며, "왜 취업을 제공했는지만 입증할 수 있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객관적 검증을 위해 대검찰청 지시로 '전문 수사자문단'을 구성해 의견을 물었으며, 그 결과 압도적인 수치로 기소 의견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 딸은 KT에 2011년 계약직으로 입사해 했으며,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 딸이 2012년 공개채용 때 입사지원서도 내지 않았으며, 인성검사 결과로 나온 불합격이 합격으로 조작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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