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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삼진제약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삼진,세무당국 이의신청 기각 시 소송 방침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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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7-22 06:37:04

    [베타뉴스 조창용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선급금 지급 결정 사실을 지연 공시한 삼진제약(005500)을 22일자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19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19일 오전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삼진제약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삼진제약 관계자도 위원회에 참석해 진술했다.

    한국거래소는 위원회 회의가 종료한 후 논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어 공시라는 절차를 밟았다.

    한국거래소가 22일자로 부과한 벌점은 4점이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부터 세무당국의 세무조사를 받았던 삼진제약은 1년여 기간 동안 후유증을 앓고 있다. 관심이 집중됐던 221억여원 추징세액 선급금 지급 지연공시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삼진제약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 것이다.

    삼진제약은 세무당국에 제기한 추징세액(추징금) 이의신청 결과와 관련, 신청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세무당국은 이의신청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있다. 삼진제약은 세무당국이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 제기를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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