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7-19 17:41:27
19일 오후 2시 15분까지 대구시 달서구에 마련된 화원파크뷰 우방아이유쉘 모델하우스 곳곳에 불법 현수막이 붙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했다.
대구 달서구는 이날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불법광고물 제거 명령을 내렸다. 또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사진=서성훈 기자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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