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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존 질병 있더라도 과로로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 봐야”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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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7-08 1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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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곽정일 기자] 법원이 단기간 업무상 과로 등으로 기존의 질병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사망한 K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K씨는 지난 2016년 2월말부터 사흘간 회사 동료 직원의 가족 조사관련 장례식 지원을 해주는 조사지원팀 업무를 수행했다.

    평소 심부전증을 앓고 있던 K씨는 해당 업무도중 급성 충수염이 발병해 수술을 받았지만, 사흘 뒤 심부전에 의한 쇼크로 숨졌다.

    이에 유족은 과로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기저질환 악화 때문이라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망인의 기존 질병인 심부전이 장례지원팀 업무와 관련한 과로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하면서 사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유족급여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의 발병 전 1주일 근무시간은 평균 근무시간보다 30% 넘게 증가했고, 발병 3일 전부터는 평소 하지 않던 장례지원 업무를 수행해 상당한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며 "업무상 과로가 심부전 악화 원인이라고 봐야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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