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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장애 관련 이용자 고지의무 신설...피해자 구제 강화


  • 신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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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6-25 09:37:45

    ▲ 통신장애로 인한 역무제공 중단관련 이용자 고지사항©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되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통신장애 시 역무제공 중단사실과 손해배상에 관하여 이용자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6019호, 2018.12.24.공포) 이 6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작년 연말 KT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시 전화는 물론 유․무선통신 서비스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카드결제·예약·주문배달·의료 등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광범위하고, 이용자 손해배상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시행을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도 지난 6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25일 시행된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제33조)과 시행령(제37조의11 신설)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 통신국사 등 중요통신설비의 장애로 인해 역무제공이 중단된 경우 지체 없이 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중요통신설비 이외의 기타 설비의 장애·오류 또는 트래픽 초과 등으로 역무제공이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에도 위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 장애가 아닌 자체적인 설비의 장애·오류로 인해 역무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사업자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고 무료 제공되는 인터넷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연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이거나 일일평균 100만명 미만이 이용하는 부가통신역무와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결제하는 이용요금 없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가 중단된 경우는 예외로 하였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자는 역무제공 중단사실을 고지한 경우 역무제공 재개일 또는 장애 해소일로부터 30일 이내 손해배상 청구권자, △손해배상의 기준, 손해배상의 절차 및 방법을 알려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역무제공 중단 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 등을 알릴 때 전자우편(e-mail),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접속화면 게시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 사실을 알릴 때 통신장애로 인해 설비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언론사에 중단사실을 지체 없이 알린 후, 이용자 고지가 가능해지는 즉시 고지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이 통신장애에 대한 정보를 가능한 신속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베타뉴스 신근호 기자 (danielbt@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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