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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1심 무죄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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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6-24 16:00:09

    ▲  24일 오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원랜드에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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