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6-24 13:47:39
강령은 확률형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확률정보 표시 위치를 이용자의 식별이 용이한 게임 내 구매화면 등에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기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강령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구 내 자율규제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는 2019년 5월 31일 기준으로 총 15종(온라인게임 2종, 모바일게임 13종)의 미준수 게임물을 공개했다.
온라인 및 모바일 각 1종의 게임물이 신규 미준수 게임물로 추가되었으며, 전월 미준수 게임물 2종의 준수 전환 및 1종이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2019년 5월 말까지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은 총 15종이다.
평가위는 "해외 개발사 게임물의 준수 전환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소극적이어서 우려가 된다. 다만 최근 준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에 동참하는 해외 개발사들도 있어 좀 더 많은 교류를 통해 준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이승희 기자 (cpdls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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