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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담보주택 재난·화재에도 주택연금 지급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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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6-24 12:41:41

    한국주택금융공사 ©연합뉴스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난·붕괴·폭발·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24일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금수급 안정화를 위해 가입주택이 멸실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재난·붕괴·폭발·화재 등으로 가입주택이 멸실되면 주택연금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을 해지하거나,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을 중단없이 받다가 이사한 후에는 변경된 주택연금 수령액을 받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에 재해·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보주택를 변경할 수 있다. 월지급금은 신규주택과 기존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조정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삶의 터전을 잃은 가입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평생 동안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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