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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저)해지환급형보험 해지시 주의해야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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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6-20 09:12:27

    ©연합뉴스

    일반 보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거나 해지환급금이 없는 무(저)해지환급형보험을 해지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금융꿀팁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보험상품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생명보험사는 2015년 7월, 손해보험사는 2016년 7월부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을 판매했으며, 지난 3월까지 총 405만2000건의 계약이 체결됐다.

    무(저) 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보험계약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기존 보험상품보다 30~70% 적은 상품을 의미한다. 종신보험이나 치매보험, 암보험, 어린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이런 방식을 주로 적용한다. 강점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만큼 고객으로부터 받는 보험료도 가볍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품들을 중도해지 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다.

    대개 금융소비자들은 보험을 계약기간 내내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보험계약 해지율을 매년 4%로 잡을 경우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계약 유지율은 66.5%, 20년 시점에서는 44.2%에 그친다.

    따라서 보험소비자가 목돈 마련이나 노후 연금 등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저축성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금감원은 보험소비자가 보험 가입시 보험약관 및 상품안내자료를 통해 일반 보험상품과 해지환급금 차이를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보험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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