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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국세청 범칙조사 왜?...'설상가상'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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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6-19 23:03:45

    효성그룹 세무조사가 형사고발을 전제로 한 범칙조사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효성은 현재, 총수일가의 변호사 비용 수백억 원을 회삿돈으로 충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효성그룹 세무조사의 강도를 한층 더 높였다. 조세범칙조사위원회를 거쳐 범칙조사로 형식을 바꾸기로 한 것.

    범칙조사는 기업의 탈세 수법이 사기 같은 부정한 방법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통상 세무조사 기간인 5년이 아니라 10년을 조사 기간으로 정하고 진행된다.

    비용 지출과 납세 내역을 집중 조사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되면 검찰 고발까지 하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초 효성그룹이 총수일가의 변호사 비용과 회장 사저 시설비 등에 회삿돈을 끌어다 쓴 혐의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효성의 탈세 혐의 규모를 3천억 원가량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2014년에도 법인과 총수일가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했고, 1·2심 모두 유죄로 인정돼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번에도 탈세 혐의가 인정돼 실제 과세가 이뤄지고 검찰 고발까지 이어진다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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