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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명인제약·이연제약 등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내려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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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6-19 17:02:17

    ©연합뉴스

    명인제약, 이연제약 등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명인제약, 이연제약, 오스템파마, 일양약품, 삼진제약, 파마킹 등에게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명인제약은 7월 12일까지 해당 품목들에 대한 제조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행정처분 대상은 ▲명인트라조돈염산염(원료) ▲클로피도그렐황산염 ▲명인파록세틴염산염수화물(원료) ▲베니디핀염산염 ▲명인호박산수마트립탄 ▲리스페리돈▲명인트리아졸람(원료) ▲명인피모짓(원료) 등이다.

    이연제약도 4품목에 대해 오는 9월 12일까지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상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타이코플라닌 ▲타크로리무스수화물 ▲그라니세트론염산염 등이다.

    오스템파마는 의약품 ‘뷰티스15미백겔(과산화수소수35%)’에 대한 영업자회수를 시작한 후 회수된 제품 중 일부에 대해서 시·도의 관계 공무원의 참관 없이 자체 폐기했다.

    이에 ‘뷰티스15미백겔(과산화수소수35%)’에 대해 7일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일양약품은 ‘아이치온정(글루타티온(환원형))’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제품 외부의 용기(포장)에 ‘간해독’, ‘항산화’ 등의 문구를 사용해 신고한 효능·효과 외의 사항을 광고했다.

    일양약품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아았다. 처분기간은 오는 9월 9일까지다.

    삼진제약은 삼진베타네콜염화물(원료)에 대한 생산관리의무 위반으로 오는 9월 12일까지 3개월 동안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파마킹은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를 위반했다. 이에 해당 52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펜넬캡슐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8730만원이 부과됐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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