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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금융권도 DSR 시행…대출 받기 까다로워진다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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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6-17 08:47:27

    ©연합뉴스

    오늘(17일)부터 제2금융권(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 등) 가계 대출에도 연간 소득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도입된다.

    이에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까지 본격적으로 대출 규제를 받게 되면서 소득 증명 없이 토지나 상가, 주식 등 담보만으로 돈 빌리기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DSR은 대출자 소득에서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연 소득에 3000만원인 사람이 1·2금융권(대부업체 포함) 대출을 받아 매년 2100만원을 갚는다면 DSR은 70%다. 은행권은 2금융권보다 앞선 지난해 10월부터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DSR은 개별 대출자에게 직접 적용하는 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각 금융기관이 지켜야 하는 비율이다. 신한·우리·KB국민·KEB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은 오는 2021년 말까지 평균 DSR을 40%로 낮춰야 한다. 은행이 빌려준 가계 대출 총액의 원리금 상환액이 전체 대출자 소득의 40%를 넘지 않게 관리하라는 것이다.

    2금융권은 규제 기준이 은행보다는 약간 느슨하다.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현재 261.7%인 평균 DSR 비율을 2021년 말까지 160%로 낮춰야 한다. 저축은행은 111.5%에서 90%, 보험사는 73.1%에서 70%, 카드사는 66.2%에서 60%, 캐피탈사는 105.7%에서 90%로 맞춰야 한다.

    따라서 2금융권 회사가 DSR 기준을 맞추기 위해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할 예정이다. 특히 담보 대출 이용자가 소득 증빙을 제대로 못 하면 DSR 비율이 높게 산정돼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다만 소득·저신용층의 대출 위축을 막기 위해 새희망홀씨나 사잇돌대출 등 정책 자금 대출은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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