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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쿠팡 공정위에 신고 '법적 분쟁' 왜?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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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6-16 16:03:26

    ▲ 왼쪽 김범석 쿠팡 대표, 오른쪽 박은상 위메프 대표 © 각사 제공

    위메프 "경쟁사 가격인하 방해하고 납품업체에 할인비용 부당 전가"

    유통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자상거래 업체 간 가격전쟁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다.

    전자상거래 업체 위메프는 최근 경쟁사인 쿠팡을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메프는 "쿠팡이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우리 회사의 가격 인하를 방해하고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위메프는 지난 4월 30일 생필품 최저가 판매를 선언하면서 고객이 자사에서 쿠팡보다 비싼 가격에 생필품을 구매할 경우 차액의 2배를 보상해주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 방침을 선언한 지 얼마 안 돼 주요 생필품 납품업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상품 공급을 갑자기 중단하고 판촉 지원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위메프는 자사의 공격적 가격 인하로 매출이 늘자 매출 감소의 위기에 처한 쿠팡이 해당 생필품 납품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가해 위메프에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납품업체로서는 쿠팡과의 거래 중단이 두려워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위메프는 또 자사가 최저가 선언과 함께 상품 가격을 낮추자 쿠팡도 상품 가격을 낮추면서 가격 인하로 인해 발생한 이익손실분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라고 강요한 사례도 있다고 신고했다.

    위메프 관계자는 "해당 납품업체를 상대로 원인을 자체 조사한 결과 쿠팡의 현행법을 벗어난 부당경쟁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위메프는 이런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자의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를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납품업자를 상대로 한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를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에 대한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또 시장지배적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공정거래법도 위반했다는 주장을 폈다.

    공정위는 쿠팡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 신고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통보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뭐라 말하기가 어렵다"면서도 "납품업체에 할인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는 내부 방침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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