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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빼돌린 경동나비엔 연구원들 1심서 징역형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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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6-15 21:29:22

    다니던 회사의 핵심기술 자료를 이직한 회사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경동나비엔 연구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에 따르면 지난 14일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동나비엔 연구원 강모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강씨와 함께 기소된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동나비엔에게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관리를 소홀히 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경동나비엔에는 벌금 5000만원 형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해 6월 대유위니아를 퇴사하면서 에어컨·김치냉장고와 같은 가전제품의 3D도면 등 주요 핵심기술 자료를 USB와 외장하드 등을 통해 무단으로 반출했다. 강 씨는 이 자료를 새 직장인 경동나비엔으로 가져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강씨에 대한 수사를 벌이던 중에 강씨보다 1년 앞서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한 김씨도 대유위니아 가전제품 설계도면을 반출해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강 씨의 업무상 배임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라며 특경법 위반(배임)으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상의 이득액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상배임만 유죄로 인정했다. 절도와 영업비밀사용 혐의도 인정했지만, 영업비밀 취득의 경우에는 무죄로 봤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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