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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이력·주행거리 조작 안돼"…중고차 성능보험 의무화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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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6-13 13:20:19

    ▲중고차 단지 ©연합뉴스

    사고이력이나 주행거리를 조작하고 성능·상태 점검이 부실해 점검기록부가 실제와 다른 경우 등의 중고차 매매는 그간 논란이 제기 됐었다.

    이에 중고차 거래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자동차 성능, 상태점검 책임보험’ 가입이 법으로 의무화 됐다.

    보험개발원 권순일 특종보험팀장은 13일 “지난해 중고차 거래는 약 380만대로 추정되지만, 성능·매매 관련 정보가 불투명해 소비자 불만이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차 피해구제 172건 중 계약 관련 피해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는 대부분 보증수리나 점검기록부의 문제, 사고차량 미고지 등이었다.

    중고차 피해는 차량매입(매매업자)→정비·판금·도색(정비업자)→성능검사(점검업자)→전시·매매(매매업자)→출고로 이어지는 복잡한 유통 흐름에서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매매업자의 의뢰를 받은 점검업자가 중고차 상태와 성능을 점검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험금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미가입시에는 벌금 1000만원이다.

    최근 보험개발원은 보험료 책정에 바탕이 되는 ‘참조순보험료율’을 각 손보사에 제공하고, 계약 체결과 보험금 지급을 처리할 전산시스템도 개발했다.

    건당 보험료는 승용차·승합차가 3만∼4만원대, 화물차가 4만∼5만원대다. 매매상을 통해 거래되는 자동차가 연간 130만대인 만큼 시장 규모는 약 400억∼500억원이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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