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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대주주 부당지원으로 금감원 중징계 받나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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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6-13 12:51:55

    태광그룹의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이 오너 일가 소유의 계열사에서 김치와 와인 등을 고가로 구매해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이에 대주주 부당지원 문제로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흥국생명에 대주주 부당지원 문제로 기관경고 수준의 중징계안을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흥국화재도 지난해 같은 문제로 ‘기관경고’를 받아 흥국생명 또한 중징계가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은 2016년 흥국화재에 대한 검사에서 이른바 ‘김치 성과급’ 등 계열사 부당지원 사례를 적발하고 대대적인 검사를 한 결과 지난해 9월 흥국화재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22억8200만원, 과태료 836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두 금융계열사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갖고 있는 IT(정보기술) 회사 ‘티시스’의 계열사인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와 와인 등을 고가로 구매해 임직원들에게 성과급 등으로 지급했다.

    흥국생명은 휘슬링락CC에 소속된 티시스로부터 김치는 10kg 당 19만5000원, 더치커피는 15만원에 구매했다. 와인은 이호진 전 회장의 부인인 신유나씨와 딸 이현나씨가 소유하는 메르뱅으로부터 10만원에 구입해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의 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되지 않았으며 백화점 판매 상품의 평균가격보다 45~130% 높게 매겨졌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보험업법에서는 ‘대주주와 정상가격에 비해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흥국생명은 프리미엄 김치라고 주장했으나 보험업법에서는 대주주와 정상가격에 비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래 금액을 금지하고 있는 근거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29일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흥국생명은 이러한 금감원의 경영유의 조치에도 이후 김치 성과급을 계속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타시스는 설이나 추석 때에는 임직원들에게 김치 외에 한국도서보급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했다. 한국도서보급은 이호진 전 회장과 아들 현준씨가가 지분을 100% 소유한 오너일가 회사다.

    금감원은 입전 사전초지안에 대한 흥국생명의 의견을 받고 이르면 오는 2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징계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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