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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규정 미준수에 연속되는 수난 史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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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6-10 13:46:41

    제주항공 항공기 © 연합뉴스

    정부가 제주항공의 규정 미준수에 대해 과징금 12억원을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항공 분야 행정심의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 결정을 내렸다.

    제주항공은 지난해 7월 김포공항 이륙 중 화물칸 문 열림 경고등이 들어와 이륙을 중단했다. 그러나 브레이크 냉각 시간을 충분히 줘야함에도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대해 정부는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주항공의 이 같은 규정 미준수로 인한 과징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주항공 정비사 B씨는 지난해 11월 제주공항에서 실시된 음주측정에서 혈줄알콜농도 0.034%를 기록, 기준치인 0.02%를 초과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정부는 해당 정비사 B씨에 대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60일의 처분을 내렸고 제주항공에도 2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제주항공 측은 문제가 된 정비사에 대해 "애초에 (B씨가) 정비를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며 "당시 몸이 안좋아서 본인이 할 수 없다고 보고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국토부에서 방문해 측정을 했고 음주가 문제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래서 이의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짧게 대답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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