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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 시행 D-100일…예탁원, 시스템 성공 결의 다져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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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6-07 15:55:21

    ▲전자증권제도 시행 전후 비교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7일 전자증권제도 시행 100일을 앞두고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전자증권제도 시행 및 시스템 오픈 성공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예탁원 전자증권시스템 구축 태스크포스(TF)와 시스템 개발업체 임직원 등 총 70여명이 참석해 전자증권시스템 구축을 위한 향후 일정을 점검하고 남은 기간 제도 시행 준비와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자는 결의도 다졌다.

    전자증권제도는 주식과 사채 등을 전자등록해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를 전면적으로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로,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전자증권 제도가 시행되면 상장증권,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증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시행일에 일괄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법상 전자등록 의무 대상이 아닌 예탁 비상장 주식 발행회사가 전자등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오는 17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종이증권 보유주주는 8월 21일까지 증권회사에 종이증권을 예탁해야 하고, 종이증권을 예탁하지 않을 경우 제도 시행일 이후 종이증권의 효력이 상실되며 일부 권리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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