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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자본확충 시한 넘겨…‘경영개선명령’ 통지 받아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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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6-05 17:05:56

    MG손해보험이 금융당국과 약속한 자본확충 시한을 넘겨 ‘경영개선명령’ 예고 통지를 받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사전예고장을 보냈다.

    이에 MG손보는 이해당사자간 의견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대주주 등의 자본확충 이행 의지가 확고해 최종적으로는 차질 없이 자본확충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는 의견서 검토 등을 거쳐 26일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경영개선명령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MG손보의 실질적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는 14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MG손보에 3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JC파트너스와 리치앤코도 1100억원의 자금 조달을 위해 협상 중이다.

    정례회의 전까지 자본금 수혈이 이뤄진다면 실제 경영개선명령은 이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정이 지연되면 자본금 확충 등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을 요구받고 이 또한 여의치 않을 경우 외부 관리인 선임 등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

    당초 MG손보는 실적악화로 재무건정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하락하자 금융위로부터 2018년 5월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그해 9월까지 RBC 100%를 웃도는 수준의 유상증자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10월에 2단계인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았다

    이후 MG손보는 지난달 31일까지 유상증자가 포함된 24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 계획을 이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다시 증자에 실패했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MG손보가 2017년과 지난해 2년 연속 흑자를 낸 데 이어 올해 1분기 4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지난해 3분기 말 86.5%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00%를 밑돌았던 기준 지급여력(RBC)은 올해 3월 108.4%로 올랐다.

    MG손보는 빠른 시일 내에 유상증자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오는 14일 이사회에 MG손보에 300억원을 증자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변이 없는 한 안건은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MG손보 관계자는 “유상증자가 지연되기는 했지만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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