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소식

박대출 의원, 청소년 홀로서기 국가가 적극 도와야


  • 박종운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9-06-05 14:29:23

    ▲ 박대출 의원© (사진제공=박대출 의원 사무소)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 근거 마련

    [진주 베타뉴스=박종운 기자]자유한국당 진주갑 박대출 의원은 지난 3일, 가출 또는 불우한 가정사 등으로 인해 홀로 남겨진 청소년들의 자립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출청소년이 가정 또는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쉼터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청소년쉼터는 전국에 총 13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연 평균 3만여 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쉼터를 퇴소 후 개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돌아갈 보금자리가 없는 청소년들을 구제할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현행법과 유사한 법률인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국가의 위탁보호가 종료되면 국가가 최장 5년 간 자립 지원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사회적 외톨이가 될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을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개정안을 통해 사회로부터 소외받는 청소년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박종운 (jsj3643@hanmail.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016900?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