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재부 세제실장 "생맥주 오르지 않을 것…수입맥주 '4캔 1만원' 유지"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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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6-05 11:01:04

    ▲ 정부가 주세법 개편과 관련해 전체 주종의 종량세 전환 대신 맥주와 막걸리부터 단계적으로 종량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맥주 © 연합뉴스

    "생맥주 세율 경감 2년만 유지…종량세 전환 추진 중단 안 한다"

    정부가 맥주와 탁주(막걸리)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변경하더라도 생맥주와 수입 맥주 가격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류 과세체계·승용차 개소세 개편방안' 브리핑을 열고 "종량세 개편으로 캔맥주에서 (세 부담이 줄어드는) 이득을 보기 때문에 생맥주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수입 맥주의 40%는 국내 맥주 업체가 수입한다"며 "종량세 개편과 생맥주 세율 경감으로 이익을 보니 수입 맥주 상승요인을 일부 흡수할 수 있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4캔에 1만원'은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실장, 양순필 환경에너지세제과장과의 일문일답.

    --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으로 가격상승을 막을 수 있나. 2년 후 한시 경감 연장 가능성은.

    ▲ (김 실장) 2년 뒤 연장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2년이면 충분히 업계가 적응할 것이다. 제 생각으로는 생맥주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미 일부 업체가 가격을 올렸고, 종량세 개편으로 캔맥주에서 이득을 본다. 업계도 캔맥주로 본 이득으로 (생맥주 세 부담을) 상쇄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 종량세로 바뀌면 맥주 시장 가격체계 영향은.

    ▲ (김 실장) 큰 영향이 없다고 본다. 수제 맥주와 탁주, 전통주는 원가가 워낙 커서 세금도 컸다. 앞으로는 고가의 맥주를 만들어도 세 부담이 크지 않아 가격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다.

    (양 과장) 좋은 원료를 쓴 고품질 맥주가 나오고 브랜드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계가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아질 것이다.

    -- 수입 맥주 세 부담이 ℓ당 709원에서 830원으로 오르면 가격 인상 요인이 어느 정도 생긴다고 보나.

    ▲ (김 실장) 수입 맥주의 40%는 국내 맥주 업체가 수입하는 것이다. 국내 3사가 종량세 개편에서 생맥주 경감으로 이익을 보니 수입 맥주의 상승요인을 일부 흡수할 수 있다고 말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한다. 고가 수입 맥주는 세금이 오히려 내려가고 저가는 올라간다. 개편으로 일부 국내업체가 이익을 보게 되니 가격은 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 수입 맥주 '4캔에 1만원' 종량세 적용 후에도 유지되나.

    ▲ (김 실장) 네 캔에 1만원은 충분히 유지한다. 맥주회사 경쟁이 치열해서 이미 가격이 더 내려가는 추세다. 마트에서 5캔에 1만원, 4캔에 8천800원도 나온다.

    -- 소규모 수제 맥주 혜택은.

    ▲ (김 실장) 업체별로 원가가 다 틀리지만, 평균적으로 종량세 개편에 따라 ℓ당 78원 세금 인하 요인이 있다.

    -- 맥주·탁주 이외 주류에 대해 종량세 전환 목표 시한이 있나.

    ▲ (김 실장) 정해진 목표시한은 없다. 찬반 논쟁이 많아서 좀 더 의견수렴을 많이 하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수년에 한 번씩 종량세율 조정을 권고했는데 매년 조정을 결정한 배경은 무엇인가.

    ▲ (김 실장) 종가세·종량세 혼합 구조에서 종가세 적용 주종은 가격이 오르면 세금이 함께 오르지만, 종량세 적용은 가격을 아무리 올려도 세금이 오르지 않아 격차가 심해진다. 주종 간 세금 형평성 문제가 생기므로 가격을 같이 올려줘야 한다. 수년마다 한 번씩 물가에 연동하면 세금이 갑자기 많이 뛰는 문제가 있고 해외에서도 물가연동제 하는 국가는 연 1회를 적용한다.

    -- 매년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 해외 사례는.

    ▲ (김 실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영국, 프랑스, 포르투갈이며 호주는 연 2회 물가연동제 적용한다.

    -- 술은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데 세율 물가연동제 도입하면 가격 인상 요인이 되고 서민 부담 커지는 것 아닌가.

    ▲ (김 실장) 종량세는 물가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가격을 올려도 세금이 하나도 안 오르고 실질 세 부담이 줄어든다. 물가연동제 도입 시 세 부담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주세 세수는 거의 일정하다. (맥주) 가격을 3∼4년에 한 번씩 올리는데 가격 인상 전후의 수요탄력성이 크지 않다.

    -- 종량세와 종가세 혼합 도입 시 부작용은.

    ▲ (김 실장) 물가연동제를 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한국은 외국보다 위스키 소비 비중이 높은 편인데 갑자기 종량세를 적용하려다 보니 그 문제가 부담됐다. 위스키 비중이 줄어들면 업계도 수용하고 전체적으로 종량세로 갈 수 있다. 소주 업계 중에서도 화요는 강력히 (종량세 도입을) 원하고 일부 업체는 유예해달라고 하고 일부는 위스키 세율이 내려가면 소주 시장 영향이 있다고 반대해 그 같은 점을 모두 감안했다.

    -- 반쪽 개편이 아닌가.

    ▲ (김 실장) 한 업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 업체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판단했다. 장기적으로는 종량세로 같이 가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계속 논의하고 종량세 전환 추진을 중단하지 않겠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3번째 연장인데 기대효과 목표는?

    ▲ (김 실장) 사실 고민을 많이 했다. 내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에 주는 시그널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효과가 정확히 얼마나 나타날지 판단은 못 하지만 시장 시그널 측면에서 6개월 더 연장해보고 만약 효과가 마이너스로 나타나거나 전혀 없다면 종료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양 과장) 자동차 국내 생산이 10% 감소했고 자동차 부품회사 적자도 계속되고 있다. 업계 상황과 의견을 반영해서 추가 연장했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은 이번이 최장기인가.

    ▲ (김 실장) 과거 1년간 한 적은 있지만 1년 6개월은 처음이다. 자동차 업계가 어려워서 하는 것이지만 추가 연장 효과가 없으면 종료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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