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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신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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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6-04 14:49:51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 이하 ‘방통위’)는 6월 4일 열린 22회 국무회의에서 통신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비필수앱 삭제 부당 제한 행위 관련 금지행위 규정 등을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제도는 이용자가 통신서비스 이용과정 중 사업자와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로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은 재정(裁定)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였으나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학계‧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의 지식‧경험을 활용한 분쟁 해결의 전문성과 분쟁해결 기간 단축(180일→90일)을 통한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비필수앱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법률로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 상 관련 조항을 삭제‧정비하였다.

    이효성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용자와 통신사업자 간 통신분쟁이 보다 신속하게 해결되고, 비필수앱 삭제와 관련한 이용자의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신근호 기자 (danielbt@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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