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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마일리지 혜택 변경 소송 ‘최종 패소’…카드업계 파장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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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5-30 14:44:41

    하나카드와 이용자 간의 항공 마일리지 혜택 축소 소송에서 이용자가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신용카드 고객에게도 ‘마일리지 혜택을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을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축소 변경에 난항이 예상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하나카드에 대한 마일리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해 소송을 낸 원고(카드 회원)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낸 카드 회원은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발급 받은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 카드’가 2013년 9월부터 마일리지 혜택이 축소되자 약관조항을 하나카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마일리지 추가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하나카드는 스스로 직접 인터넷을 통해 카드에 가입한 회원에 대해 약관 등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자거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령에서 특별히 설명의무를 면제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비대면 거래라는 사정만으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하나카드는 이번 판결로 동일한 사안에 대한 회원의 요구에 대해 추가 마일리지 지급 등을 보상해야 한다.

    하나카드는 먼저 고객 보상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막 판결이 나온 만큼 현재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며 “실무부서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곧바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하나카드 패소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축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대법원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유사소송이 이어진다면 카드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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