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공정위 제재도 무시?…현대중공업, 조사중에도 납품업체 기술 탈취


  • 곽정일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9-05-30 10:53:40

    ▲ 이하나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건설기계 및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4억 3천1백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현대중공업이 납품단가를 낮추기 위해 납품업체의 전기회로 기술도면을 빼앗아 다른업체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9일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두 법인과 현대건설기계의 상무급 임원, 차장급 실무자 등 임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굴삭기 등 건설장비를 생산하는 두 회사는 부품을 납입하던 하도급업체들의 기술자료를 다른 경쟁 하도급업체에 넘긴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쟁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바탕으로 견적서를 만들어내게 하고, 이를 토대로 기존 하도급업체에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하려는 목적이었다.

    ◇ 공정위 조사 중에도 기술자료 넘겨…추가조사 확인되자 절차 중단

    현대중공업은 제3의 업체에 기술자료를 넘겨주고 견적을 받으면서 기존 납품업체에 단가를 낮추라고 압박해 결과적으로 공급처를 바꾸진 않았지만 공급가를 5% 깎았다.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분할한 현대건설기계는 하네스 원가절감을 위해 기존 납품업체 3곳에서 13개 품목의 도면을 받고 제3의 업체에 전달해, 납품견적을 받았다.

    2018년 4월, 공정위로부터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는 조사를 받고 있었지만 제3의 제조업체에 납품업체의 도면을 제3의 업체에 넘겼다.

    지게차용 배터리 충전기 시제품 입찰에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정전류-정전압 충전방식'을 구현하는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승인도면 7장을 제출받아 신규 개발업체 2곳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고, 현대건설기계는 하도급업체에 드라이브 샤프트와 유압 밸브 시제품 개발을 의뢰해 이를 승인하고도, 막상 시제품을 구매할 때는 개발업체 도면을 경쟁업체 10개에 넘겨 경쟁입찰을 진행했다.

    일련의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에는 과징금 4억 3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3~4개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베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제까지 하도급 위반을 해도 현대중공업 같은 기업에서는 '기술 탈취 후 벌금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지 말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기술탈취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각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1014608?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