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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송도개발사업 관련 2조3000억원 손배소 중재 신청 당해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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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5-23 07:43:44

    포스코건설이 작년 매출액의 3분의 1가량이자 영업이익의 9배 수준인 2조3000여 억원의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중재 피신청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CEO스코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 미국계 부동산개발업체 게일(Gale) 인터내셔널 등이 지난 3월 14일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2조2740억원의 손배소 중재를 신청했다.

    지난 2002년 게일과 포스코건설은 송도신도시 개발을 놓고 7대 3의 출자로 합작법인인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설립했다. 인천시는 송도개발사업의 독점 시행권을 NSIC와 계약했다.

    그동안 NSIC는 동북아트레이드타워를 비롯해 센트럴파크, 잭니클라우스골프장, 커낼워크, 송도컨베시아, 주거시설 개발사업 등을 시행했고, 포스코건설은 시공을 맡았다.

    그러나 게일과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5년부터 NSIC의 경영권과 세금납부 등 내부사정으로 심한 갈등을 빚으면서 송도사업은 진척률 72%에서 중단됐다.

    이후 양측은 횡령과 배임, 사기 등으로 다툼을 벌이면서 골은 깊어졌고 마침내 포스코건설은 게일의 출자 지분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자와 송도사업 재개에 나섰다. 이에 게일과 NSIC는 포스코건설의 결정에 대해 무효를 주장한 끝에 결국 중재 신청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게일 등이 포스코건설에 중재 신청한 손배소 금액은 2조2740억원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1조1000억원과 공사비 미수금·이자 7500억원, 대위변제금액·이자 3400억원 등으로 전해지고 있다.

    양측의 NSIC 출자 관련 계약 파기와 손배소 규정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게일과 포스코건설 역시 손배소 중재에 대해 일제히 함구하고 있다.

    다만, 포스코건설은 1분기 보고서에 지난 3월 14일 2조2740억원 손배소 중재 신청을 당한 사실만 공개했을 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의 중재 피신청은 안타까운 일이나 비상장사라도 어마어마한 금액의 손배청구를 당한 사실을 주주에게 별도 공시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전 송도개발사업 관계자는 "두 회사의 갈등 배경에는 NSIC의 경영권과 세금 납부 문제 외에도 복잡한 내용이 있어 해결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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