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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바 삭제 ‘부회장 폴더' 복원 ‘이재용 육성 통화’ 확인 성공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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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5-23 07:17:16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연합뉴스

    23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지난해 검찰 수사에 대비해 삭제한 ‘부회장 통화 결과’ 폴더 내 통화 녹음 파일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육성이 나왔다. 검찰은 디지털포렌식으로 파일을 복구해 이 부회장 육성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육성을 이 부회장이 분식회계와 콜옵션 문제 등 삼성바이오 관련 이슈를 직접 관리해온 증거로 본다. 삼성의 증거인멸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역할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부회장 통화 결과’ 폴더 내 음성 파일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에피스 임원 간 통화를 확인했다. 이 부회장이 삼성 주력 사업으로 키우려는‘바이오’ 사업에 큰 관심을 나타내며 삼성에피스 현안들을 보고받고 지시를 내린 정황이 담겼다.

    삼성에피스 재경팀 직원들은 지난해 7월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의 부실공시를 고의라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하자 ‘부회장’이 들어간 공유 폴더 파일들을 삭제(경향신문 5월22일자 1·3면 보도)했다.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방안(부회장 보고)’ 등 폴더명에 든 것들로 삭제 분량만 1GB에 달했다.

    검찰은 ‘바이오젠사 제안 관련 대응방안(부회장 보고)’ 폴더 내 파일들도 복구해 들여다보고 있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와 합작해 삼성에피스를 설립한 회사로 삼성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권한을 갖고 있었다. 수사 핵심 중 하나는 삼성이 2012~2014년 이 콜옵션 부채를 숨긴 채 삼성바이오 모회사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했다는 점이다. 검찰은 삼성의 옛 미래전략실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지휘로 파일 삭제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 이 부회장이 콜옵션과 합병 등 이슈를 직접 챙겨온 사실을 숨기려고 TF가 주도적으로 삭제한 것이라고 의심한다. 삼성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와 삼성전자 TF 김모 부사장, 삼성전자 박모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다섯 번째 심리를 벌인다.

    박 전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통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건의 원심 재판부는 각각 다른 판단을 내놨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건을 맡은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묵시적으로 청탁'하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 뇌물을 건넸다고 봤다.

    하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2심은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보고 뇌물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 경우 이 부회장은 2심 재판을 다시 받아야 하는데, 무죄가 인정됐던 뇌물 액수가 유죄로 판단이 바뀔 경우 다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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