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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실시...홍보 계도 우편 발송


  • 김성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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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5-22 23:36:16

    경기도청 전경(사진=김성옥 기자)

    [경기=베타뉴스]김성옥 기자=경기도는 2월28일 공포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실시하고, 적발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임을 2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17개 시군 내 59개 지점에 설치된 118기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를 활용, 도내에서 운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전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다만, ▲긴급차량 ▲장애인표지 발부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특수 공용목적 차량 ▲외교관 공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 신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고도 예산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5등급 차량’ 운전자들에게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43만여 대에 달하는 5등급 경유차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본격적인 단속 시행에 앞서 도는 5등급 차량을 소유한 전체 도민들에게 운행제한 제도 및 저감장치 부착 등을 알리는 우편을 발송하는 등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등록돼 있는 5등급 차량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조치가 하루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 저공해 화 예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을 조속히 퇴출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김성옥 기자 (kso01022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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