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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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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5-20 08:17:15

    대구시는 국가적 차원으로 대응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 및 시민 건강보호를 위한 우리지역 미세먼지대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을 한다.

    최근 국회에서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한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이태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구시 본회의를 거쳐 4월 1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공포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 △미세먼지 대책 사업에 관한 심의 △주민제안 공모에 관한 심의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와 관련 검토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한 자문 등이다.

    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내부 및 유관기관 추천위원 외에 12명(전문가 8, 시민단체 등 4)을 심사 후 위촉하게 된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위원 응모자격은 △대학에서 관련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경력자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기술사(대기분야) 소지자로서 5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10년 이상 경력 또는 회사·연구소 등을 대표하는 자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되어 소속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5년이상 활동 경력자 등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야 한다.
     
    응모 시 대구시에서 정하는 모집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된 경우 소속 민간단체장의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

    공모기간은 이달 20일부터 6월7일까지 15일간이다. 접수처는 대구시 기후대기과로 우편, 직접 방문, 이메일 등으로 하면 된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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