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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수입車 관세 결정 6개월 연기"…韓 긍정영향, 日·EU 압박 포석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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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5-17 23:46:15

    © 연합뉴스

    한국엔 "재협상된 한미협정 고려" 언급…향후 관세결정시 긍정 영향 기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결정을 최장 6개월 미루기로 했다.

    미국에 수출되는 승용차는 현재 2.5%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을 통해 발표한 포고문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 그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율 관세 결정이 오는 11월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산 차량 및 부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의 보고서 검토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8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을 연기한 것은, 기본적으로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과 EU를 상대로 유리한 협상 결과를 끌어낼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냐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무역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관세 전선(戰線)을 만들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도 수입산 차량 및 부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에서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현재의 차량 및 부품 수입물량은 미국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특히 자동차 연구·개발(R&D)이 국가방위에서도 본질적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제조업체에 의한 R&D 지출이 뒤처지면, 혁신이 약화하고 미국의 국가안보도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자동차 및 부품의 수입물량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토대로 수입 자동차 및 부품이 국가안보를 해친다며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면제 가능성'도 거론됐던 한국산 차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에 관한 언급없이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면서 "이들 협정이 시행되면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마무리했으며 이 협정은 올해 초 발효됐다. 멕시코·캐나다와는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를 대체하는 USMCA에 합의해 의회 비준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당장 이번엔 아니지만 6개월 뒤 미국의 자동차 관세 결정에서 우리나라의 제외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키우는 부분으로 해석된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자동차 고율관세가 면제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한미FTA 재협상으로 한국이 면제될 것이라는 뉴스에 기아차 등 한국 자동차업체 주가가 올랐다'는 식으로 다소 애매하게 표현을 수정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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