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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공정위에 '쿠팡' 공정법 위반 신고 왜?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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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5-17 19:00:21

    ▲배달의민족 vs 쿠팡 © 연합뉴스

    '쿠팡이츠' 견제?
    "가맹점 계약해지 유도, 공정거래법 위반" VS "공개 정보로 시장조사"

    배달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배달 앱 시장 1위 업체 배달의민족이 신규 진입을 노리는 온라인 쇼핑 사이트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일이 일어났다.

    배달의민족은 17일 오후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은 쿠팡이 배달 시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초기 가맹점을 늘리고자 높은 매출을 올리는 인기 가맹점을 대상으로 계약 해지를 유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의민족에 따르면 '쿠팡이츠' 영업 담당자들은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 방문해 업소 사장에게 배민라이더스와 계약 해지하고 쿠팡과 독점 계약하는 조건으로, 월 매출 중 최대치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변경으로 매출이 떨어져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최대 매출을 보장한 것이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쿠팡이 부당하게 경쟁사를 배제하고자 한 행동이 공정거래법 위반은 아닌지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의민족은 이와 더불어 쿠팡을 상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 조사를 진행했다"며 "새롭게 배달시장에 진입하려 노력했던 것을 두고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간 경쟁으로 고객들의 혜택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시장 지배자 입장에서 대규모 투자를 앞세운 쿠팡의 진입으로 매출과 영업익에 타격을 입을까 걱정해 이 같이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쿠팡이 아직 사업을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에 60% 가까이를 점유하고 있는 1등 업체가 이 같이 나선 것은 과도한 듯 하다"며 "편의점들도 점주 확보를 위해 더 좋은 제안을 제시하며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시장 경쟁 과정에서 이 같은 일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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