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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대웅제약 '불량 보톡스' 공방, 근본 원인은 '보툴리눔 균주' 장기 소송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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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5-17 13:06:03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왼쪽)와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 © 각 사 제공

    메디톡스가 불량 메디톡신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정상인 제품으로 둔갑시켰다는 JTBC 보도에 반박, "이같은 보도는 경쟁사인 대웅제약 측에서 악의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대웅제약 측에서는 "JTBC 보도내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재반박했다.

    17일 메디톡스 측은 전날 JTBC 탐사플러스에서 보도된 불량 메디톡신 제품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대웅제약측의 음해로 규정했다. 다음은 베타뉴스 기자에게 보내 온 메디톡스 측의 공식 입장문 전문이다.

    "금번 방송 보도의 제보자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과거 직원임은 취재진이 메디톡스에 밝힌 사실입니다.

    메디톡스는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 생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위법 행위도 없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해당 제보자는 대웅제약과 결탁한 메디톡스의 과거 직원이며 메디톡스 균주를 훔쳐 불법 유통을 한 범죄자로 제보 자체의 신뢰성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대웅제약은 소송의 본질을 흐리려는 악의적인 행위를 중단하기 바라며, 메디톡스는 금번 보도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견된다면 모든 책임을 질 것입니다."

    반면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대웅제약 관련 음해설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임을 밝히면서 재반박에 나섰다. 다음은 대웅제약 측에서 베타뉴스 기자에게 보내 온 사실 해명서 전문이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제품 제조와 허가 관련 비리 의혹을 보도한 jTBC 기사와 관련한 메디톡스 공식 입장에 대해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어제 오후 방송된 jTBC 보도에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의 소송과 관련된 자사의 공식 입장을 답변한 것이며, 메디톡스는 관련 이슈에 대해 본질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의 제품 제조와 허가 등과 관련된 보도 내용은 대웅제약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메디톡스는 관련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다면 보도에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명확이 해명하면 될 것입니다."

    한편, 이번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간의 '불량 보톡스' 공방전의 근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양 사가 '보툴리눔톡신 균주 도용' 문제를 놓고 3년 째 소송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보톡스를 수입해오던 대웅제약은 지난 2014년 국내에서 찾은 토종 보톡스 균주로 만든 '나보타'를 출시해 보다 저렴한 보톡스 제품을 미국및 전세계 시장에 공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메디톡스측은 대웅제약이 자신들이 개발한 균주를 훔쳐가 나보타를 만든 것이라며 주장하며 2016년부터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관련 사실에 대해 국내 언론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법원이 지난 8일(미국 현지 기준) 대웅제약 측에 나보타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들에게 5월 15일까지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메디톡스와 미국 앨러간은 올해 2월 메디톡스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의 불법 행위에 대해 ITC에 제소한 바 있으며 ITC는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 3월 1일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명령은 ITC의 증거개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대웅제약 측에는 강제 제출 의무가 부여된다. 메디톡스의 ITC 제소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 현지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은 “ITC행정판사는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대웅제약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며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게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서류와 정보를 제공토록 명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ITC는 일방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송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상대방이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증거개시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가 해당 기업의 기밀이더라도 제출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복수의 국내 및 해외 전문가를 ITC에 제출했으며, 나보타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확보해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 다양한 검증 방식으로 대웅제약의 불법 행위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웅제약이 타입 A 홀 하이퍼 균주를 용인의 토양(마구간)에서 발견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구임이 증명될 것”이라며 “이는 출처가 불분명한 보툴리눔 균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20여개가 넘는 국내 기업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대웅제약은 미국 ITC가 결정한 균주에 대한 증거수집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소위 홀A하이퍼 균주를 메디톡스로부터 제공받아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확실한 검증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에서 엘러간과 메디톡스가 손잡고 ITC에 제소한 소송과 동일한 내용으로 국내에서는 현재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국내 소송에서는 양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대한 포자 감정이 예정되어 있다고 대웅측은 밝혔다. 대웅제약은 국내 법원에서 진행 예정인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포자 감정을 통해 균주의 차별성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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