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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불법 선거개입' 강신명 前 경찰청장 구속…이철성은 기각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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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5-16 01:59:46

    ▲ 영장심사 출석하는 강신명-이철성...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오른쪽)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5일 구속되자 경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 전 청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철성(61) 전 경찰청장, 강 전 청장 시절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지낸 박화진(56) 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60)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한 경찰 정보관은 "설마 영장이 발부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고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문제가 된 정보수집 활동이 경찰이 주도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한 활동은 아닐 것"이라며 "서슬 퍼런 과거 정권에서 압력이 있었다면 이를 소신껏 거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 정보관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은 사라져야 하지만 마치 정보관들의 활동이 정권 유지 차원의 행위로만 오해돼서는 안 된다"며 "검찰이 수사권조정을 앞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부터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경찰 정보관은 "단지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만이 아니라 그 이전 정권 때도 있었던 관행"이라며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이미 증거도 확보했고 도주 우려도 없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경찰의 정당한 정보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다"며 "강 전 청장이 구속된 것은 당혹감 정도가 아니라 충격"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를 계기로 경찰이 새로 거듭나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다.

    한 경찰청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정당한 형사사법 절차에 따른 결정으로 받아들인다"며 "과거 비정상적인 정보 경찰 활동을 이번 기회에 과감히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차례로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는 등 위법한 정보수집을 한 혐의도 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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