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평촌 래미안푸르지오 미계약,"청약 부적격, 고분양가 탓"…659가구중 부적격자 15%


  • 조창용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9-05-15 07:25:16

    ▲대우건설이 지난 2월 22일 문을 연 평촌 래미안 푸르지오 견본주택 내부 전경. 견본주택에 마련된 유니트 주변이 방문객으로 북적거리고 있다 © 대우건설 제공

     

    고분양가·대출규제에 계약포기 늘어…예당 5배수 확대 효과 '글쎄'

    최근 수도권 분양 아파트 미계약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청약 부적격과 분양가 부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까다로운 청약제도와 높은 분양가가 내집마련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분양한 안양 평촌 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계약자를 분석한 결과 일반분양분 659가구(특별공급분 포함) 가운데 14.6%(96가구)가 청약 부적격자로 판명됐다.

    연초 위례신도시에서 분양된 위례포레자이와 북위례 힐스테이트도 부적격자 비율이 각각 14%, 10% 선인 것을 감안하면 지난 1∼2년간 청약제도 개편 이후 단지별로 꾸준히 10% 이상의 청약 부적격자가 나오고 있는 셈이다.

    평촌 래미안푸르지오의 부적격자 중 가장 많은 25명(26%)은 세대원이 청약한 경우로 나타났다.

    청약조정지역의 경우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한데 본인이 세대주라고 착각을 하거나, 세대주 요건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부적격 처리된 것이다.

    이어 16명(16.7%)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소득 기준을 초과했다. 부부합산 소득을 잘못 계산했거나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달라진 소득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한 것이다.

    또 부적격자의 12.5%는 소유 주택수 판단 오류를 범했고, 10.4%는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사례로 조사됐다.

    1년 당해지역 거주 요건 위반(8.3%), 가점 오류(7.3%), 재당첨 제한(6.3%)에 걸린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까다롭고 복잡한 청약제도 때문에 부적격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부적격자가 아닌 당첨자의 일부도 계약을 포기했다.

    건설사가 정당 당첨자와 예비 당첨자(모집가구수의 40%)를 대상으로 계약을 마친 결과 29.4%인 194명이 계약을 하지 않았다.

    계약 포기자중 가장 많은 30.4%(59명)는 분양가 부담을 이유로 꼽았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 수준으로 책정되자 시세차익이 어렵다고 보고 계약을 포기한 것이다.

    평촌 래미안푸르지오는 분양가가 3.3㎡당 평균 2천50만원으로 주변 시세 수준에 분양됐다.

    이어 '동호수 불만'이 28.4%(55명)로 두번째로 많았다. 분양가가 높은 상황에서 비(非) 로열층 당첨자를 중심으로 계약을 포기한 셈이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