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5-15 02:57:57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대중은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표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양한 범죄 혐의로 인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승리에 대해 기각 명령을 내렸다. 현재로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이 같은 소식에 대중의 불만은 더욱 커져가는 모양새다. 혐의와 관련된 이야기가 담긴 승리의 메신저 단체 채팅방 내역 등 증거들이 나온 상황에서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 또 이들은 승리의 경찰 유착 의혹을 언급하며 그의 뒤를 봐주는 누군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한편 구속영장이 기각된 승리는 귀가 조치를 받았다.
베타뉴스 박은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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