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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삼바, '효력 정지'로 2차전도 승리…검찰 수사 제동?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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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5-14 15:07:48

    © 연합뉴스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증권선물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제재 효력정지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3일 증선위가 법원의 행정제재 집행정지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서 삼성바이오 측 손을 들었던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집행정지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 처분 정지에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경우 등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될 때 행정처분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반면,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 효력정지가 인용되면 다른 기업들이 이 사건 회계처리를 적법하다고 판단해 모방할 위험이 있다'는 증선위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효력정지는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특정값에 주식을 살 권리) 사실을 고의로 공시에서 누락했다는 판단이다.

    증선위는 ▲ 재무제표 수정 ▲ 최고경영자(CEO)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해임권고 ▲ 감사인 지정 ▲ 검찰 고발 ▲ 과징금 80억원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이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에 문제가 없었다"며 증선위 처분에 반발해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이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수사가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에 대해 법원이 본안소송에서 충분히 다퉈볼 만한 사안이라고 재차 판단한 것은 속도를 내고 있는 검찰 수사가 촘촘한 법리해석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해석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출신의 법조인은 "검찰이 삼성바이오 수사에 대해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삼성바이오 수사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다만 검찰은 이번 결정을 통해 분식회계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해 추후 공소유지를 더욱 강화하는 전략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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