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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만에 대폭 오른 공시가격…종부세 대상 아파트 51% 급증


  • 구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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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30 06:20:11

    과천·남구·용산·동작·분당 상승률 '톱5'

    ▲서울 용산 일대 주상복합  ©베타뉴스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14% 이상 오르며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상승폭(28.4%)이후 12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24% 오르며 작년 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지난해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서울지역의 경우 대폭 상승했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서울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도 50% 이상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아파트 1073만, 연립·다세대 266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자료=국토교통부

    공시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공시가격안(案)에 대한 공동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했고, 이후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을 결정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의견은 총 2만8천735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의견 접수 건수(1천290건)의 22.3배에 이르고, 당시 공시가격이 급등했던 2007년 5만6천355건 이후 12년만에 최대 규모다.

    접수된 의견 가운데 98%(2만8천138건)가 하향조정을 요청했고 상향조정 요청은 597건에 불과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작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률이 14.02%로 가장 높았다. 공시가격안의 예정 인상률 14.17%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2007년(28.4%) 이후 12년 만에 최대 오름폭이다.

    서울 주요 단지별로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아파트(전용면적 59.98㎡)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9억5200만원에서 올해 12억1600만원으로,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아파트(244.749㎡)도 54억4천만원에서 55억4천만원으로 뛰었다.

    광주(9.77%), 대구(6.56%)도 전국 평균(5.24%)을 웃돌았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오히려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떨어졌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과천(23.41%)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광주 남구(17.77%), 서울 용산(17.67%), 서울 동작(17.59%), 경기 성남 분당(17.56%)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 여파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와 건강보험료 등의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국토부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 정자동 전용면적 143㎡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6억6천600만원에서 올해 7억3천만원으로 9.6% 오르면서 보유세도 172만2천원에서 196만원으로 23만8천원(13.8%)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종합소득 509만원·승용차 3천800㏄ 1대 보유 시) 역시 22만5천원에서 23만원으로 5천원(2.2%) 오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이달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베타뉴스 구재석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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