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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완화된 ‘2019 근로장려금’, 얼마까지 지급 가능할까?


  • 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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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26 14:43:17

    (사진=국세청 홈택스)

    25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한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완화돼 화제다.

    국세청 홈택스는 25일부터 30일까지 2019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 신청을 진행한다.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은 정식 신청 기간 전 미리 신청 예약을 하는 제도로, 이 기간에 예약을 하면 5월 1일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정 금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해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주는 것이다.

    현재 이 제도의 신청자격이 완화됨에 따라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먼저 재산 기준 완화됐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단독가구 소득기준은 2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됐으며, 한 사람만이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버는 가정은 3000만원 미만이면 대상자가 된다. 맞벌이가구는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최대 지급 금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150만원, 혼자 버는 가구는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베타뉴스 박은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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