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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한 번이면 끝"…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 지급된다?


  • 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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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25 18:29:44

    ▲ ©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25일부터 30일까지 2019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다.

    신청 기준을 살펴보면 단독가구의 경우는 연간 소득이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의 경우는 3천만원,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해 2억원 미만이면 수급 대상이다.

    최대 지급금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150만 원, 홑벌이가구는 260만 원, 맞벌이가구는 300만 원이다.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앱, ARS 등을 통해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베타뉴스 박은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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